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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을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