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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