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중인에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혜어질 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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