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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중... 헤어질때 재산분할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중인에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혜어질 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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