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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의 절차 - 이혼무료상담.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조정신청의 효용, 장점, 절차, 조정이혼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