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이혼취소소송.강박이혼.사기이혼.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11 |
---|---|
심한 시집살이로 인한 이혼소송 - 고부갈등.위자료.의정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09 |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중... 헤어질때 재산분할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03 |
바람 피운 남편 이혼을 거부한다면? - 부정행위.외도.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29 |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을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