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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