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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이혼취소소송.강박이혼.사기이혼.이혼전문변호사 -

 

 

이혼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