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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 이혼조정.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