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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