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을 정하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상간자의 존재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때에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이 있다면 유용합니다.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도 가능합니다.
(녹음내용 중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 중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본인이 수집하는 증거 외에 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통화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의 경우에는 발신지의 위치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만약 불법녹취 혹은 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문제로 삼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위자료의 산정 - 손해배상.이혼위자료.도봉구이혼전문 - (0) | 2018.07.23 |
---|---|
재판상 이혼 - 이혼조정.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19 |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이혼취소소송.강박이혼.사기이혼.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11 |
심한 시집살이로 인한 이혼소송 - 고부갈등.위자료.의정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09 |
이혼소송의 절차 - 이혼무료상담.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