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합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확보 - 의정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1) | 2018.07.17 |
---|---|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이혼취소소송.강박이혼.사기이혼.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11 |
이혼소송의 절차 - 이혼무료상담.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05 |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중... 헤어질때 재산분할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7.03 |
바람 피운 남편 이혼을 거부한다면? - 부정행위.외도.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