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언급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3자에게 이전된 예금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게 된다면
나중에 이혼재산분할에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법률행위를 하는 이른바 '사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점을 채권자취소권의 문제로서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이론으로 해결하였으나 불충분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2007년경 민법을 개정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상대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에 이른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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