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을 인정받고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상담을 받아보니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만일 이혼을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더 많고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피고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서는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로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피고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반소가 있는 것입니다.
반소에서는 피고가 반소원고가 되며,
원고는 반소피고가 됩니다.
이에 따라 만일 피고의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판결문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반소에 의하여 이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며, 위자료도 적정 금액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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