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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바람 피운 남편 이혼을 거부한다면? - 부정행위.외도.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요구 '파탄주의' 인정할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정말 이혼할 수 없을까요?

 

 

Q.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알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보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