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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 이혼사유가 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별거중이던 부부사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판례로 대리점 영업을 하던 김씨는 아내 이씨와 결혼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남편 김씨는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씨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어가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몇년 뒤 김씨는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별거 중인 채로

가끔 자녀의 용돈 및 대학입학금을 보내주었지만

이씨에게 제대로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김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남편 김씨는 약 12년 동안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내 이씨에게 전적으로 가족부양의무를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도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사업이

조만간 성고하게 되면 그때 자녀와 배우자 부양의무를 지겠다며

이혼에 반대하고 아내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씨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아내 이씨는

부부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의 경우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도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이씨가 남편 김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된다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양의무를 져버린채 한쪽배우자에게만

가족부양의무를 맡긴다면 요건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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