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를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동거.사실혼관계.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15 |
---|---|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 이혼무료상담.친양자입양.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12 |
유아인도심판 - 양육권.친권.양육자.의정부.도봉구양육비청구무료상담 - (0) | 2018.06.05 |
남편의 가출! 이혼사유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01 |
바람남 남편과의 이혼 - 외도.불륜.상간자.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