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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의 상대방 재산 확보 - 사전처분.재산분할청구.도봉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아내의바람끼 - 여자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요~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를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