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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