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경우 각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판례로 혼인 중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부부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재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는 부부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한각서가 아닌 이상
이혼 시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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