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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의 가출! 이혼사유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집을 안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