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집을 안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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