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건가요?
A.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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