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자로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중혼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게 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된 자녀는 혼인 외 줄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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