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비에 사용한 채무라도 부부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는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즉,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등의 채무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채무 중 필요성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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