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게 되어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고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약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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