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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 양육비미지급.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가사소송 -

 

 

[법률플러스]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제공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러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을 강제경매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저조서 등에 따라 금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혹은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