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나 분쟁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줄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후 30일 이내에 유아인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키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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