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관계에서 제한되는 사항 - 사실혼해소.동거.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5.18 |
---|---|
합의 되지 않았던 채무 이혼할 때 분할 의무 아니다 - 이혼재산분할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17 |
이혼소송 이후의 이혼신고 기간 - 도봉구.노원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15 |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 - 이혼사유.의정부.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11 |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 양육비미지급.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가사소송 - (0) | 2018.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