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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권 양도 될까? - 손해배상청구권.의정부.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촉망받던 공무원이 왜?…뇌물 받아 징역에 13억원 벌금 빈털터리

 

 

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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