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도 분할 결정에도... 수령은 60세부터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대법 "수령은 60세부터" (daum.net)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대법 "수령은 60세부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 v.daum.net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