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저희 부친 병은 모친과 이혼 후 을과 재혼하였습니다. 을의 부친인 갑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갑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을과 사위 병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 민법 제1000조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이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갈음하는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