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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

 

 

저희 부친 병은 모친과 이혼 후 을과 재혼하였습니다.

을의 부친인 갑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갑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을과 사위 병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

 

 

민법 제1000조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이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갈음하는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제2항에 의하면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피상속인인 갑의 손자가 아니므로 갑의 재산에 대해 직접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상속권과 관련하여서는 갑의 사망, 즉 상속개시 전에 을이 사망하였으므로 을의 배우자인 병은

을의 순위에 갈음라여 대습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는데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병의 자녀인 질문자가 병과 을을 순차 대습하여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00조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죌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98다64318, 64325 판결 ).

 

따라서 위 내용에서 부친인 병이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병은 피대습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질문자의 대습상속도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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