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7년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배우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자관계에 소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계모는 계모자관계이므로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측의 가족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0) | 2017.02.17 |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0) | 2017.02.14 |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0) | 2017.02.02 |
치매 어머니 상대 "땅 달라" 소송낸 아들 2심서 패소 (0) | 2017.01.31 |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나요? (0) | 2017.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