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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저는 8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상속받을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제1항 ).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없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② 공고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이있는데,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의2제2항 ).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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