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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A와 B는 10년전 사망한 아버지 C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B가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B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을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갑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의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A가 단독으로 상속등기 한  B를 상대로 갑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을의 등길르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B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A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A가 B를 상대로 A의 지분에 상응하는 B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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