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민법 제1028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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