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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기여분결정 청구 - 상속분쟁.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 결정 청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99스28 판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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