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99스28 판례 참고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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