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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법정 상속분 - 상속소송.상속분쟁.가사소송.상속무료상담.가사소송변호사 -

 

 

법정상속분

 

 

재산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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