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법원 99다13157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 재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0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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