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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대습상속 자세하게 알기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분.대습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법원 99다13157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 재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0조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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