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의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관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1
- 유류분의 효과 -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사람 )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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