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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