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법률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가 되나요?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