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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상속변호사

상속인들의 부의금의 분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더보기
죽은 남편 계좌에서 이체 받은 부인, 상속을 수락한 것일까? 2011년 12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주부 ㄱ씨는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 ㄴ은행에서 4억 8000만원 대출받고 전부 갚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자 ㄱ씨와 자녀들은 이듬해 1월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남겨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ㄱ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며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ㄱ씨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ㄴ은행측이 "ㄱ씨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출금 1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ㄱ씨가 상속포기 전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ㄱ씨는 죽은 남편의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상속분쟁.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세가지입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어떤 재산은 장남에게 주고, 어떤 재산은 차남에게 주라는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협의분할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이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 더보기
공동상속등기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