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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상속분쟁소송변호사

상속 재산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유류분청구 가능 - 유류분청구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벌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제.. 더보기
유언동의 못하는 아들... 엄마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할 수 있을까? - 공동상속.유언.유언효력확인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 영우씨(가명)는 2010년 5월 25일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 전부를 처인 신영(가명·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영우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10년 5월 30일 상속인으로 신영씨와 자녀인 지훈(가명·피고), 민지(가명), 현지(가명)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당시 영우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와 동대문구 소재 상가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0년 8월 18일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 더보기
증여 후 10년이 지나 유류분청구 - 가사소송.유류분청구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 많은 사람들이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 더보기
"중환자실에서 한 구두유언도 증인 세웠으면 적법" - 가사소송.유언.상속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중환자실에서 한 구두유언도 증인 세웠으면 적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중환자실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고 공증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대신 서명했더라도 증인을 세우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어머니 강모(73)씨와 세 자녀 박모(48)씨 등이 장남 박모(50)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박 모씨는 중환자실에서 병원생활을 하던 2011년 12월 법무법인에 유언공증을 의뢰했다. 박씨는 사후에 본인 명의 건물(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장남 박씨에게만 물려주려고 마음먹었다. 대신 장남이 차남과 삼남 박씨에게 각 3000만원, 딸 박씨에게 .. 더보기
상속포기 주의사항 - 채무상속.빚상속.상속한정승인.도봉구.노원구상속분쟁소송변호사 - 피상속인( 사망자 )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이 저부 떠앉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 더보기
상속의 유형 - 가사소송.상속분쟁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단독상속이란 상속인이 1인인 경우를 말하고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이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인만 존재하므로 그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본위상속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