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상속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의 신청 - 빚.채무.상속.도봉.노원.강북상속포기무료상담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 받지 않겠다는 신청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1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2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 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순위자가 청구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