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면접교섭권의 제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권자변경신청.이혼상담변호사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대부분 인정이 되지만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고, 주위 사람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