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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면접교섭권의 제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권자변경신청.이혼상담변호사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대부분 인정이 되지만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고, 주위 사람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부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인으로 지정하면서

남편의 자녀를 면접교섭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가정소홀 등으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녀를 부인이 양육하고 있고  그 밖에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 점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재로서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남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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