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인 지급입니다
여기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통상적으로 민법 제269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까지도
아울러 정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는 일시불, 배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기와 종기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이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기존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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