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등을 거쳐 파탄의 유무 및 파탄에 이른 책임유무, 부부 양 당사자 명의 각 소유 재산현황, 기타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판결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없고,
부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실시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 면접교섭권의 제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권자변경신청.이혼상담변호사 - (0) | 2016.10.11 |
---|---|
퇴직연금 재산분할청구 - 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연금재산분할.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0) | 2016.10.10 |
한달만에 갈라선 아내... 신혼집에 보탠 돈 돌려받을 수 있어 - 약혼해제.사실혼.이혼손해배상.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0) | 2016.10.06 |
재산분할을 위한 각 조회신청 - 재산분할청구.이혼사전처분.가압류.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5 |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주의할 점 - 불륜.바람.손해배상청구.북부지방법원이혼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