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올리고 단기간 내 이혼하면 '결혼비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부부가 돈을 모아 결혼 후 살 집을 구입하면 공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할 때 1/2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비율을 달리해 6:4등 부부가 다른 비율로 지분을 갖게 등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 일방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할 때보다 세금감면의 혜택도 있다는 등
장점이 많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돈을 모아 집을 구입했음에도 일방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부가 파탄돼 분할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 경우라면 비록 일방 명의의 등기 부동산이라도 명의자로 되있지 않은 배우자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기여 정도를 감안해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너무 빨리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결혼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룬채로 살다 1개월 만에
관계가 파탄돼 갈라서게 된 부부 한쪽이 결혼 후 동거할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건넨 돈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00므1257)이 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7년간 교제하다 A씨가 회사에 취직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같은 집에 거주하며 결혼 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던 이들 부부는 결혼 초부터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주로 시댁만 신경 쓰고 친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A씨의 무심함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A씨를 키웠던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 B씨에게 이바지 음식이 형편없고,
혼수품이 촌스럽다는 등의 불평을 하며 사사건건 B씨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B씨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남편 역시 어머니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B씨는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결혼 준비 당시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보태라며 준 1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에 양쪽이 50:50의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자신의 잘못인 50% 부분만큼이 감액 된
금액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집값에 보탠 1500만원은 전액 B씨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들 부부의 관계를 혼인신고가 없어 법적인 부부는 아니며, ‘사실혼관계’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혼관계는 B씨와 A씨를 포함한 A씨 가족들의 잘못이 모두 합쳐져 파탄된 것"이라며,
"그 정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B씨와 A씨측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A씨측이 B씨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과실비율 50%를 참작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자기 명의로 B씨와 결혼 후에 살 집을 사는 데에
B씨가 보탠 1500만원은 50%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B씨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1500만원을 보태 자신의 회사 근처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며 "B씨가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A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A씨는 현재 위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게 됐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A씨는 B씨에게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준 1500만원으로 장차 1500만원의 가치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됨에도 1500만원 중
50%의 B씨의 과실비율 만큼을 감액한 750만원만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A씨는 지나친 이익을 얻음에도
B씨만 손해를 입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 판결팁=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부부가 한 달 만에 갈라서게 되면서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반환될 수 있다고 보면서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50%의 감액된 금액이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A씨의 경우처럼 아파트를 소유해
장차 시세 차액 만큼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그런 경우는 과실 비율에도 불구하고 집값에 보탠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그나마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조항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전속관할)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류) 사건 1) 약혼 해제(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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