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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중... 헤어질때 재산분할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중인에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혜어질 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 될까?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새아버지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므로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다라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선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결혼식을 하고 사실혼관계.. 더보기
"이혼 없이 결혼한 두번째 아내 유족 인정 안돼" 이혼 절차 없이 남편과 결혼한 '두 번째 아내'는 법률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씨가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위소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던 손모씨는 1954년 신모씨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손씨는 자녀를 3명 둔 상태에서 박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손씨는 박씨와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손씨와 박씨는 동거하면거 여러 번 신씨를 찾아가 이혼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신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손씨는 2014년 사망했고, 박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법정에서 자신과 손씨는 법의 .. 더보기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 - 혼인무효소송.혼인취소소송.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 -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므로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이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제815조 ).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