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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 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부재산약정이란?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재산약정의 요건은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의 방법은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결혼 전제 재산귀속 관계를 분명히 해두려 하.. 더보기
결혼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에서처럼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 쌍방의 신청으로하여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결혼 .. 더보기
부부 재산 약정 - 결혼전약정.특유재산.재산분할청구.부부재산약정등기.가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부재산약정 등기방법 -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