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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상속변호사

특별수익자의 기여분 공동상속인들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부양,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여자에게는 그 고유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 협의로 거액의 기여분이 정해진다 하여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에 관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니고 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심판으로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기여분 산정을 제의할 수 있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 더보기
상속포기의 주의사항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폭;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본.. 더보기
기여분에서 특별한 기여 - 가사소송.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 - 민법은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거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상속채무.재산상속.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