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ㄹ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 불이행 시 이행강제명령 - 이혼소송.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청구무료상담 - 이혼 후 자녀와 만나기로 한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보내지 않게 손을 쓰고 못 만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강제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접교섭의 이행 강제 방법 *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명령을 받은 부부 중 일방이 이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