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와 만나기로 한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보내지 않게 손을 쓰고 못 만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강제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접교섭의 이행 강제 방법 *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명령을 받은 부부 중 일방이 이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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