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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산정방법 - 위자료.손해배상소송.이혼손해배상.유책배우자.이혼소송변호사 -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또는 과실이 있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는

이혼 손해배상, 혼인취소, 혼인무효 등의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법원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의 정도, 이혼의 사유, 당사자의 과실유무,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배우자의 연령,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보통 500 ~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될 경우 그것이 주장되고 입증이 된다면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주택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예물과 예단에 관한 전액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가끔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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