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가지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각종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월 소득액 확인을 위한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 혹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내역 확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기간 동한 혼인 파탄시 즈음하여 금융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재산소유현황등에 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